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와 함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양 의원은 항소하겠단 입장입니다.
배준석 기자입니다.
[기자]
11억 원대 사기대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소 5개월 만에 1심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기 혐의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학생 딸 명의로 사업자금 11억 원을 대출받고 아파트 대출금을 갚은 건 양 의원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양 의원은 의혹이 불거지자 SNS에 해명글을 올렸는데, 재판부는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이 담겼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아파트 가격을 축소해 신고한 것도 단순 부주의로 보기 어렵다며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선고 직후 굳은 표정으로 나온 양 의원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문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희들이 판단했던 것과 검찰이 판단했던 간극은 컸고요. 항소심에서 제대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의원은 지난해 4월 초선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오늘 인정된 혐의 중 선거법 위반은 벌금 100만 원 이상, 대출사기 혐의는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습니다.
채널A 뉴스 배준석입니다.
영상취재 : 김근목
영상편집 : 강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