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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먼저 등록했어도 네이버에 넘겨라”
2016-02-10 00:00 사회

굿모닝 hot5,
4위는 '주소' 입니다.

인터넷 주소를
다른 사람이 먼저 등록했더라도
네이버에게 무상으로 넘겨줘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이버의 모바일 메신저 '라인'의
인터넷 주소는 'www.line.co.kr'입니다.

그런데 이 주소는
차선 관련 사업을 하던 A씨가 2010년에
먼저 등록한 것입니다.

네이버의 자회사 라인코퍼레이션은
이듬해인 지난 2011년,
일본에서 '라인 서비스'를 시작한 뒤
2014년 4월부터는
국내에서 관련 상표권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1월,
A 씨에게 도메인 이름을 말소하라는
조정 결정이 내려지자
A 씨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line'이 보통명사라 해도
라인코퍼레이션이 아닌 제3자가
마음대로 쓰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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