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또 법망 피한 우병우…어떤 묘책이었나
2017-02-22 19:35 뉴스A

이제부터는 특검 수사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법원은 결국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구속해 달라는 특검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법률 지식으로 똘똘 무장한 우 전 수석이 영장심사에서 어떤 전략을 구사했는지, 이윤상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리포트]

"대통령이 지시"

우 전 수석은 문체부, 공정위, 외교부 등 정부부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업무를 진행한 뒤 다시 보고를 올리는 가교 역할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등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입니다.

"인사 결과 모른다"

미르·K스포츠 재단 직원 채용과 민영 기업인 KT&G 사장 인사 과정에서 검증 명목으로 '민간인 사찰'을 벌였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대응했습니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매년 수천 명을 검증하기 때문에 인사 결과는 알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결백 주장 위해 '후배 동원'

우 전 수석은 지난 18일 특검 소환조사 직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근무를 마치고 최근 검찰로 복귀한 검사 6명에게 자필 진술서 작성을 요구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법정에는 "적법하고 정당한 공무였다"는 내용의 우 전 수석 후배 명의 진술서가 제출됐습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녹취:이규철/특별검사보]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능했다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 혐의 입증이 훨씬 더 쉬웠을 것이라는 판단도…."

우 전 수석의 친정인 검찰 내부에서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려고 후배 검사까지 '물귀신'처럼 끌어들였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영상취재: 이승헌 정기섭
영상편집: 김민정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