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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걸린 골프채 퇴직 선물…무더기 입건
2017-04-26 19:46 뉴스A

서울대병원 전 현직, 교수들이 무더기 입건됐습니다.

정년 퇴임을 앞둔 선배 교수에게 값비싼 골프채를 퇴임 선물로 준 게 문제가 됐습니다.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라는 게 경찰 판단입니다.

서상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서울대병원 소속 A교수는 정년 퇴임을 앞두고 후배 교수들로부터 퇴직 선물을 받았습니다.

730만 원 상당의 일본산 골프채였는데, 후배 교수 17명이 감사의 뜻으로 돈을 모아 선물한 겁니다.

경찰은 A교수와 후배 교수 17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들은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1회, 100만 원 이상의 선물은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
"각각 냈다고 하더라도 특정인에게 주자 상호합의하에 금품을 모아서 제공하면 합계로 봐요."

서울대병원 측은 ""전통에 따라 관행적으로 해온 퇴직 선물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서울대병원 관계자]
"(청탁금지법) 입법 취지에는 어긋나지 않을 거라고 안이하게 생각을 한 거죠."

경찰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설명합니다.

[경찰관계자]
"(청탁금지법) 대상자는 퇴직 전까지 대상자죠. '관행인데 별일 있겠어'하는 생각이었겠죠."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 간 2천 3백여 건의 위반 신고가 접수됐고, 이중 57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됐거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행이라고 생각했던 선물 문화에도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서상희입니다.

서상희 기자 with@donga.com
영상편집 : 최동훈
그래픽 : 박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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