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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보 앞 되고, 기표소 안 돼요” 달라진 인증샷
2017-04-26 21:07 더불어민주당

투표 당일 이처럼 손가락으로 엄지 척이나 브이를 그리는 투표 인증샷을 이번 대선부터는 찍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올 1월 부터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가능해 진 건데요.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도 기표소 안에서의 인증샷을 찍는 건 불가능합니다.

김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8명의 유명인들이 다음달 대선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정우성 / 배우]
"정당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희망의 길"

투표 인증샷을 올리면 추첨을 통해 당첨금을 주는 사이트도 생겼습니다.

얼마전 까지 투표 확인도장과 인증사진도 응모대상이였지만 투표를 위해 금전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어 선거를 즐기는 사진으로 대상을 바꿨습니다.

[윤병준 / 국민투표로또 운영자]
"투표율 증진을 목적으로 시작을 했었는데…많은 분들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고 안전하게 사진을 찍을 수 있게… "

그렇다면 투표 인증샷은 어느 선까지 가능할까.

[김예지 기자]
"이번 대선에서도 기표소 내에서는
투표용지를 찍는 것을 포함해 모든 촬영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선거법 개정으로 이번 대선부턴 투표 당일 특정 후보자 벽보 앞에서 지지나 반대 표시를 하는 인증샷은 가능해졌습니다

엄지를 세우거나 손가락으로 브이 자를 그리는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는 겁니다.

후보자의 기호가 연상되는 손가락 포즈 인증샷이 선거 당일 선거운동 행위로 간주돼 위법이였지만 달라진 겁니다.

[이명행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
"SNS가 대중화되고 유권자의 의사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측면에서 선거법이 개정됐습니다."

선관위는 유권자들이 자칫 실수로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박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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