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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세 모녀’ 없게…부양의무 부담 축소
2017-08-10 19:34 뉴스A

정부는 오늘도 선물보따리를 꺼냈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한 건데요,

'송파 세 모녀' 처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을 최소화겠다는 겁니다.

허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2020년까지 4조3천억 원을 투입하는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모든 국민이 누리는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더욱 튼실하게 개편하고자 합니다."

부양의무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당장 끼니를 걱정할 처지지만, 서류상 소득이 있는 자녀가 있다면 수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14년, 생활고를 비관하며 지하 단칸방에서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완화됐지만, 여전히 93만 명에 이르는 빈곤층의 수급 기회를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김은영 / 보건복지부 사무관]
"독거노인이 수급을 신청했는데 아들이 있어요. 이 아들이 부양능력 있다고 하면 수급을 받을 수 없어요."

정부는 이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11월부터, 기초생활 대상자인 노인과 중증 장애인을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제외하고, 내년 10월부터 기초생활 대상자 모두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이 새로 수급권자에 포함되면 주거비와 생계비, 의료비 등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시행 이후 부양의무제를 완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

wookh@donga.com
영상취재 : 이성훈, 영상편집 : 장세례, 그래픽 : 손윤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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