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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카톡방 대화, 줄줄이 ‘엄벌’
2017-08-10 19:48 뉴스A

SNS 단체 대화방에서 대화할 때 이건 조심하셔야 겠습니다.

대화방 안에 없는 누군가를 험담하거나 희롱했다면 훗날 당사자가 알게 될 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신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53kg은 거짓말이다, 그 종아리면 60kg은 그냥 찍는다.' '완전 뚱보니 내일 때려야겠다.'

지난해 모 대학 의대생 3명이 남자 동기들끼리 만든 SNS 단체방에 올린 글입니다.

'치마가 올라가서 속옷이 보였는데, 내 눈을 팔겠다'면서 같은 과 여학생을 희롱했습니다.

대화 내용이 여학생의 귀까지 흘러들어 갔고, 모욕죄로 고소당한 학생들은 1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 원, 2심에서 벌금 100만 원씩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를 성적 농담의 대상으로 삼아 모멸감을 느끼게 했다는 겁니다.

모 대학 A학과 학생 두 명도 동기 20명이 모인 단체방에서 여조교를 희롱하고 험담하는 글을 남겼다가 뒤늦게 발각돼 법정에 섰습니다.

조교 이름과 함께 '강간'이란 단어를 쓰거나 조교 사진을 올리고 "맞은 얼굴인 줄 알았다"는 메시지를 남겼는데 법원은 모욕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단체 채팅방에 가입된 사람이 아니어도, 당사자를 비방하거나 희롱한 표현이 여럿에게 전달됐다면 공공성이 인정돼 처벌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

신아람 기자 hiaram@donga.com
영상편집: 배시열
그래픽: 오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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