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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대책…차 망가져도 ‘보상’ 안 한다
2018-01-07 19:15 뉴스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9명의 희생자을 낸 제천의 화재 참사 이후 불법 주정차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오늘 뉴스A는 이런 불법 주정차 차량들에 대한 대책을 집중 보도해드립니다.

먼저 소방차가 진입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망가진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법안이 시행됩니다.

첫 소식, 이은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천 화재참사 당시 화재 건물 주변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 20여 대가 소방차 진입을 막아섰습니다. 해돋이를 보러 온 관광객들 차량이 소방서 앞을 가로막기도 했습니다.

이런 차량을 치우다 파손해도 보상해줄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마련됐습니다.

유리창을 깨거나 차량을 견인하다 파손되도 보상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소방차로 밀어붙이는 정도까지 허용할지는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일선에서 느끼는 실제 어려움은 어느 정도일까. 소방차 통행로는 엉뚱한 차량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은후 기자]
"물을 끌어쓸 수 있는 지하식 소화전입니다. 원래 주변 5m이내 주정차가 금지돼 있지만 바로 위에 이렇게 떡하니 불법주정차가 돼 있습니다."

목재시장 골목은 통행 폭이 160cm에 불과합니다.

[윤상수 / 서울 중부소방서 구조대원]
"이 정도 폭에서는 사다리차는 물론이고 일반적인 펌프차나 화재진압 차량도 진입하기 어렵습니다."

법이 개정됐지만 소방관들은 아직 마음을 놓지 못합니다.

[윤상수 / 서울 중부소방서 구조대원]
"세부적인 보상내용이나 면책내용에 대한 규정이 생겨서 좀 더 적극적이고 안전하게 현장활동에 임할 수 있는…"

바뀐 법은 6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elephant@donga.com
영상취재 : 조승현
영상편집 : 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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