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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소방차는 달리고 싶다
2018-01-07 19:19 뉴스A

[리포트]
화재가 나면 소방관들의 최우선 과제는 최대한 빨리 현장에 도착해서 인명을 구하고 불을 끄는 거겠죠.

하지만 현실은 소방관들의 이런 바람과는 거리가 큽니다.

사회부 이윤상 사건팀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화재 현장에 소방차가 접근하기 어려운 길이 서울에서만 180km나 된다고요?

네, 180km면 직선으로 서울에서 경북 안동까지 거린데요. 소방청 조사결과 소방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법 주정차 때문에 통행이 어려운 도로는 서울에서만 육백 쉰 두 곳에 이릅니다.

거리로 따지면 180킬로미터에 이르는데요. 이런 도로는 전국에서 서울이 가장 많고, 또 가장 깁니다.

전국적으론 이런 도로가 천 사백 아흔 곳, 모두 합치면 685킬로미터나 됩니다.

골든타임 안에 현장에 도착하기에 어려움이 많다는 얘긴데요. 전문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영주 /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초기에 적은 피해로 막을 수 있는 화재를 대형 화재라든지 인명 피해로 키우는 이런 재난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질문 2: 지난 2015년 의정부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도 방금 얘기한 '골든 타임'을 놓친 대표적인 사례였죠.

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2015년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모습입니다.

건물에서 시뻘건 불길과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는데요. 가연성 외장재인 '드라이비트'를 사용하는 바람에, 순식간에 불길이 번졌고, 사상자도 130명이 발생했습니다.

이 때도 불법 주정차가 인명피해를 키운 주범으로 지목됐죠.

소방관들이 화재 발생 6분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아파트 진입로 주변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늘어서 있어서 본격적인 진화 작업은 화재 발생 50분 이후에나 가능했습니다.

질문 3: 이면도로에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 설치돼 있어서 소방차 출동이 방해 받는 경우도 많다면서요?.

채널A 취재팀은 오늘 서울의 주택 밀집 지역을 둘러봤는데요.

좁은 이면도로에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 설치돼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보이는 곳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관할 구청은 "주민들이 주차구역 설치를 강하게 요구하면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안전보다는 주민들의 편의에 치우친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질문 4: 앞서 보도해 드렸지만 소방관들이 마음놓고 불을 끌 수 있게 제도를 바꿔주지 못하면 제천이나 의정부 화재 참사 같은 일이 반복될 수 밖에 없는거죠.

네. 현행 소방기본법에도 소방차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을 강제로 옮길 수 있고 파손되면 시·도지사가 보상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서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영주 /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책임 관계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소극적인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바뀐 소방기본법 시행에 맞춰 개정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소방관의 책임 면제와 관련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정말 시민의 안전을 위하는 방향으로 바뀌는지 잘 지켜봐야 겠습니다.

이윤상 사건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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