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18일 구속된 이후 처음입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청탁금지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총선에서 김 여사의 지원을 받아 경남 창원 의창구 지역구에 출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 장모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며 발견한 이우환 화백의 고가 그림 구매자가 김 전 부장검사라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가 그림을 김 여사에게 선물하고 공천을 받으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특검의 주장입니다.
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부장검사의 첫번째 조사 때 국정원 특보 임명 과정, 법률 특보 업무 등에 대해서도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국정원 특보 당시 이재명 대통령을 테러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법률 검토 보고서를 쓴 경위를 스스로 설명하는 짧은 문답도 오갔다고 전해졌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피습 사건을 테러가 아닌 일반 형사 사건으로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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