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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자리서 한 일 안다”…고객 협박해 돈 뜯은 렌터카 사장

2025-10-19 19:30 사회

[앵커]
렌터카 블랙박스에 담긴 아이돌 그룹 멤버의 사생활을 빌미로 돈을 뜯어낸 렌터카 업체 사장이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렌터카 탈 때 이제 블랙박스도 신경써야겠네요.

어떻게 해야 사생활 침해를 막을 수 있는지 김지윤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지난해 8월 승합차를 빌려 쓴 여성 A씨는 차량 반납 후 렌터카 업체 사장 연락을 받았습니다.  

A 씨가 빌린 차에서 한 일을 안다며 돈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렌터카 업체 사장이 반납 차량 블랙박스를 돌려봤는데, A 씨와 동승자인 아이돌 그룹 남성 멤버가 애정행각을 하는 음성이 녹음돼 있었던 겁니다.

사장은 여성 고객에게 "실시간으로 녹음되는 거다. 끝까지 쭉"이라며 수차례 협박했고, "차 살 때 4700만 원이 들었다, 절반을 줘봐라"라고 요구했습니다.

A 씨는 결국 천만 원 가까운 돈을 넘겼습니다.

법원은 렌터카 사장의 공갈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장이 항소를 포기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생활 노출이 우려된다면, 렌터카를 반납하기 전에 이렇게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라고 조언합니다.

[렌터카 업체 관계자]
"본인이 탔던 거는 메모리를 삭제해도 되죠. 본인이 임차한 기간 동안은 자기가 권한이 있는 거니까."

차량 반납 전 네비게이션 활용 기록도 지우면 사생활 유출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영상취재: 정기섭
영상편집: 김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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