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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대장동 항소 포기해도 범죄수익 환수 가능?

2025-11-10 19:17 사회

[앵커]
아는기자 사회부 법조팀 좌영길 팀장 나와 있습니다.

1. 야당은 오늘도 범죄수익금 환수 문제로 공세를 취하고 있어요. 7800억원을 환수할 길이 끊겼다고요. 맞습니까?

네 검찰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총 7800억 원을 추징해야 한다고 구형했습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성남시에서 개발정보를 미리 받거나, 사업상 특혜를 받아 챙긴 부당 이득이 7800억 원에 달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1심에서 무죄가 났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항소 포기 시점에서 이 부분은 무죄가 확정되기 때문에 7800억 원을 추징하는 건 불가능해졌습니다.

3. 정성호 장관은 부당 이득 민사소송으로 받아내면 된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에요?

민사로 받아낸다는 돈, 배임 혐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배임 범죄로 성남시가 본 손해는 검찰이 받아주는게 아니라, 성남시 측이 직접 민간업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서 받아내야 합니다.

민사 소송을 걸어서 돌려 받으면 된다, 이 말은 '이론상으론' 틀리지 않습니다. 

4. 이론상으론 틀리지 않다, 그럼 현실은 다릅니까?

네 이유를 설명 드리면요.

검찰은 민간 업자들이 부당하게 챙긴 대장동 개발이익을 4895억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죠.

민사 소송에선 소송을 낸 쪽이 피해액수를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원래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형사 재판으로 피해액이 정해질 걸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배임액을 계산받을 기회가 사라졌기 때문에 민사 재판에서도 피해액 입증이 매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4-1. 성남시도 이번 항소 포기에 한마디 했다면서요?

네, 방금 전 대장동 민간업자들 상대로 민사 소송을 벌이고 있는 성남시도 입장을 냈는데요.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로 "손해액 인정 범위가 터무니없이 축소될 우려가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재판을 토대로 손해액을 계산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겁니다.

5. 오늘 정성호 장관은 2000억 원 정도는 이미 몰수해 놨다고 하던데요? 이건 뭡니까?

이것도 검찰의 항소 포기로 받아내긴 어려운 돈인 건 마찬가집니다.

오늘 정성호 장관은 "2천억 정도는 이미 몰수 보존했다"고 했는데요.

정확히는 몰수가 아니라 동결 조치된 금액입니다.

대장동 민간업자 중 가장 지분이 큰 김만배 씨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 못하게 2000억 원 정도를 잡아 놓은 건데요.

마음대로 빼돌리거나 쓰지 못하게 임시로 묶어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2심에서도 뇌물 약속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 동결조치는 풀립니다.

김만배 씨가 쓸 수 있는 돈이 되는 겁니다.

6. 그럼 대장동 민간업자들, 형을 살고 나오면 돈은 수중에 남는 거에요?

그렇게 봐야할 것 같습니다.

1심 재판부가 판단한 추징금은 473억 원에 불과합니다.

'뇌물약속 혐의'로 추징하라고 한 액수인데요.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2심 추징액은 473억보다 줄어들 순 있어도 늘어날 순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수익은 수천억 원으로 추산되지만, 실제로 국고로 환수되는 돈은 473억원이 최대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는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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