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 흡연행위에 대해 오늘부터 본격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낮에만 80여 명이 단속돼 과태료를 부과받았는데 곳곳에서 눈치싸움과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변종국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지하철 시청역 출입구.
단속반이 젊은 남성에게 다가갑니다.
[현장음]
"국민건강증진법 34조에 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셨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던 남성은 억울해 합니다
[현장음]
"증거 있냐고요. 안 넘었는데 넘었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아 이건 억지예요"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 흡연에 대한 단속이 시작된 것.
적발되면 대부분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 곳곳에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이 환 / 흡연자]
"실효성은 없다고 보고요. 흡연자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면서 법제화 하면 좋지 않을까"
단속반이 떠난 뒤 담배를 피우는 '눈치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곳은 지하철 입구에서 10m이내여서 흡연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곳을 몇 발자국만 벗어나면 단속을 피해있는 많은 흡연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과태료 부과가 힘들다는 허점도 있었습니다.
[현장음]
"일본인이세요?"
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하던 시민들은 본격적인 단속을 반겼습니다.
[이지원 / 비흡연자]
"흡연자분들이 계시면 살짝 숨을 참기도 하고 건강을 매우 신경쓰는데. 모든 시민에게 잘 된 일이 아닐까."
오늘 오후까지 86명이 적발됐고 서울시는 오는 9일까지 집중단속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채널 A 뉴스 변종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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