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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살해 후 자수…피해자 온몸에 ‘멍’
2022-01-03 12:58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2년 1월 3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장윤미 변호사, 천하람 변호사,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황순욱 앵커]
2021년 마지막 날, 엽기적인 살인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의 한 어린이 스포츠센터 직원이 온몸에 멍이 든 채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그런데 직원을 숨지게 만든 범인은 바로 이 스포츠센터의 대표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처음 이 상황을 신고한 사람도 스포츠센터 대표 본인이었습니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도요. 폭행치사였는데, 그런데 추후에 살인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바로 피해자의 사인이 밝혀졌는데, 사망 당시에 장기가 손상된 상태였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폭행한 게 아니었다는 이야기 같은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장윤미 변호사]
그렇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이 그 당시 상황을 봤더니 피해자가 온몸에 멍이 든 채로 사망해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망과 관련해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까지는 보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폭행치사로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국과수의 1차 부검 결과 이 사망한 피해자 같은 경우에 장기가 어떤 막대기로 인해서 손상이 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단순 폭행이 아니었군요.)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중한 폭행을 행사했다고 하면 사실상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까지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폭행치사에서 살인죄로 그 죄명을 변경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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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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