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2년 1월 3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장윤미 변호사, 천하람 변호사,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황순욱 앵커]
새해 첫날부터 일어난 동물 학대 사건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꽁꽁 얼어있는 강물 위로, 얼어붙은 강물 위로 어린 강아지를 데리고 온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의 목적은요.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얼어붙은 강 위에, 커다란 돌 위에 이 강아지를 묶어 놓고 그냥 간 겁니다. 한마디로 강아지를 버리러 간 거였죠. 목격자가 조금만 더 늦게 발견했거나 아니면 날이 따뜻해져서 오히려 물이 녹았다면 이 강아지는 물속에 빠졌을 것 같은데. 발견 당시에 강아지가 저 추운 날씨에 젖은 상태로 낑낑거리며 울고 있었다고요?
[장윤미 변호사]
그렇습니다. 목격자가 본 바에 따르면 그냥 유기한 것도 아니고 이 얼음 언 그 강 위에 묶어 두었기 때문에 물이 녹으면은 당연히 사망이 예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유기보다도 훨씬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고. 다행히 이 강아지 같은 경우에 구조가 되어서 한 동물 보호 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동물 병원이 다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검사를 받지 못했다고 하고요. 오늘 동물 병원을 찾아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큰 문제는 없었지만 다만 평소에 관리를 잘 받던 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기생충 같은 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이런 행위는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실형까지 선고가 가능한, 유기만 해도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상해 내지는 어떤 신체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는 더 엄벌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 유념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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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