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2년 11월 23일 (수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
[이용환 앵커]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남욱 변호사의 이제 법정 증언이고요. 그런데 이제 2014년에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에 도전했을 무렵 아니겠습니까? 그때 한 5~6억 전달된 것 아니냐. 이게 이제 남욱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2018년 지방 선거, 경기지사가 이재명 대표가 되었던 때죠. 김만배가 도지사 선거자금을 줬다 들었다. 그다음에 김용 부원장 공소장에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출마했을 때 경선자금으로 8억 4700을 유동규 통해서 김용 부원장에게 전달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일종의 선거 때마다 무언가 자금이 전달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에 더해져서 남욱 변호사가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들입니다. 최근에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돈이 전달되었는데 저 돈을 한 번 다 플러스해보면 최소 40억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40억 이상이 이재명 대표 측에 들어갔다. 이게 이제 남욱 변호사의 주장인 것 같아요. 이제 40억, 그새 조금 규모가 커졌네요?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이제 검찰의 공소장 내용 일부에 보면 이 대장동 일당이 화천대유로 벌어들인 수익을 저수지처럼 쓰자고 말했다는 대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2013년부터 쭉 작년까지 지금 남욱 변호사의 진술 내용대로라면 40억에 가까운 금액을 저수지에서 필요할 때 그때그때 물 길어 나르듯이 실제로 썼어요. 그러니까 정진상 실장이 했다고 알려진 그 발언 그대로 화천대유의 수익이 이재명 대표 측으로 배분되고 있었다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지난 정부에서 검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안이 바뀌게 되면서요, 피의자 심문조서, 즉 검찰이 이 피의자를 조사할 때의 내용의 증거 능력이 상당히 제한되고 재판장, 그러니까 법정에서 직접 말하는 진술의 효력이 대부분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남욱 변호사가 이 재판장 앞에서 판사 앞에서 말한 최근의 진술들이 이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중하게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고.
남욱 변호사 스스로 기자들에게 털어놓은 것처럼 이것이 만약 거짓이라면 남욱 변호사는 이 위증에 대해서도 굉장히 심각한 수준의 법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보고도 ‘내 말이 거짓말이면 모의 위증으로 고소하라.’라고 지금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 외에도 오늘 자정에 이제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김만배 씨가 최근까지는 천화동인 1호의 소유주는 자신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본인 것이다.)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이나 남욱 변호사처럼 대장동 개발의 핵심 인물 등이 제가 봤을 때는 뒤늦게라도 진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김만배 씨도 심경의 변화가 있거나 무언가 본인이 죄지은 만큼만 처벌받기 위해서 새로운 사실들을 말하게 된다면 앞으로 이 재판, 더욱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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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