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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시 최대 징역 15년…대법 새 양형기준
2023-04-25 11:15 사회

 사진출처 : 뉴시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는 앞으로 최대 징역 15년까지 형량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범죄 양형기준을 의결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양형위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혈중 알콜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자가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하면 최대 10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권고 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하면 형량을 가중해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했을 땐 최대 징역 23년, 시신을 유기하고 달아났을 땐 최대 징역 26년까지 선고하라는 권고도 포함됐습니다.

양형위는 사고를 낸 운전자가 음주를 했거나 마약을 투약하고 운전대를 잡은 사실이 밝혀지면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판사가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이 가해자의 태도를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둬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에 나서도록 유도하자는 취지입니다.

양형기준은 법적으로는 권고적 효력을 가질 뿐, 강제는 아닙니다. 다만 판사는 양형기준을 벗어나 선고할 경우 그 사유를 판결문에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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