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 준비와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대통령 정무수석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수석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하급심과 달리 조 전 수석의 일부 행위를 유죄로 판단한 겁니다.
조 전 수석은 당시 특조위 조사를 막기 위해 청와대 비서실과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을 마련·실행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대법원은 이 가운데 조 전 수석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특별조사위 추진 경위 및 대응방안 관련 문서 작성을 지시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나 위원회 직원이 따라야 할 직무집행 범위에서 벗어나는 위법한 일을 지시했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1심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은 두 사람이 직무 권한을 벗어났지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전 비서실장,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또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도 조 전 수석과 함께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