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더 줄고 가구당 평균 7만2천 원 감소합니다.
정부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3~45%로 낮춘 겁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45%(60→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지난해와 동일한 45%등으로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를들어 지난해 공시가격이 2억 원이던 서울시 주택은 올해 1억9000만 원으로 하락하면서 세액은 19만8000원에서 17만5000원으로 2만3000원(11.6%) 줄어들고, 공시가격 5억 원인 주택은 올해 4억2000만 원으로 떨어져 세액은 63만9000원에서 15만4000원(24.1%)이 감소한 48만5000원이 됩니다.
6억 원 초과 주택은 지난해와 동일한 45%를 적용하지만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급락하면서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8억 원이던 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6억4000만원으로 하락하면서 세액은 126만 원에서 87만8000원으로 38만2000원(30.3%)으로 감소합니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0억 원인 주택의 경우 올해 9억원 밑으로 떨어져 2021년부터 시행된 재산세 특례세율까지 추가로 적용받게 됩니다.
재산세 특례세율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 가격 구간별로 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해주는 것으로 세액은 지난해의 47.0%+알파(α)로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 다주택자와 법인의 경우 지난해 인하하지 않아 당초 60%였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도 유지합니다.
이번 조처로 올해 주택 재산세 세수는 5조6798억 원으로 지난해의 6조6838억 원보다 1조40억원(15.0%) 줄어들 것으로 행안부는 추산했습니다. 2020년의 5조7721억 원과 비교하면 923억원(1.6%) 줄어든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7275억 원(72.5%)은 1주택자 세 부담 경감 혜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1주택자 1008만호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구당 평균 7만2000원 가량 부담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홍삼기 행안부 부동산세제과장은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63% 하락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 인하하지 않고 전년과 동일한 45%로 적용하더라도 세 부담은 줄어들지만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추가 인하를 결정한 것"이라며 "납세자 세 부담은 지난해 공시가격 1억~10억원 기준으로 2020년 대비 29.3%~42.6%, 지난해 대비로는 8.9~47%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행안부는 오는 8일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중 개정 절차를 마쳐 7월과 9월에 부과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