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으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대해 어제 상고했습니다.
검찰은 숨진 윤모 씨가 4m 높이 바위에서 물로 뛰어내린 건,이은해의 직접 살인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심리적 지배, 즉 '가스라이팅'을 통해 이은해와 남편 윤 씨 사이에서 주종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다이빙하도록 강요한 게 통했다는 겁니다.
이은해와 내연남 조현수는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 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로 2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은해의 부추김으로 남편이 바위에서 뛰어내렸단 사실은 인정했으나, 이를 간접 살인(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했습니다. 일부 가스라이팅 요소가 있어 심리적 주종 관계가 형성됐으나, 지배가 됐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봤습니다.
만약 대법원에서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직접 살인죄로 이은해의 최종 유죄가 확정되면 ‘‘가스라이팅’으로도 직접 살해가 가능하다는 첫 판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