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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억 원대 불법 다단계 투자업체 적발
2023-05-03 15:10 사회

 부산지방검찰청 전경 (출처:뉴시스)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자본시장법과 방문판매법 위반 등 혐의로 투자업체 회장 A씨 등 6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투자업체 산하 판매법인 대표 B씨 등 3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인회계사 출신인 A씨 등은 2017년부터 올해 3월까지 6년간 금융투자업 인가나 다단계판매업 등록 없이 4만6천500명에게 5천284억 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판매하거나 중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결과 이들은 본사와 전국 영업망을 갖춘 판매법인 5개를 이용해 비상장주식을 싼 가격에 매수한 후 일반인에게 최대 2배 비싼 가격에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식 판매는 상위 판매원이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고, 판매원의 매출 수익 일부를 상위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전형적인 불법 다단계 형식을 취했습니다.

이들의 말을 믿은 투자자들은 전세보증금, 각종 대출금, 자녀 결혼자금까지 해당 비상장주식에 투자했으나 실제로 상장이 이뤄진 사례는 단 1건도 없었습니다.

투자업체 임원들은 월 최대 3천만 원의 급여와 법인카드, 고급 승용차를 제공받는 등 투자자의 돈을 사용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부동산과 계좌 등을 추징 보전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에 대한 제재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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