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백윤식 씨가 전 연인이 쓴 에세이 출판을 금지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오늘(3일) 백 씨가 전 연인 A 씨의 책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에서 "일부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는 발행·인쇄·광고를 해선 안 된다"며 이미 배포된 서적은 회수해 폐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방송 기자인 A 씨는 2013년 서른 살 연상의 백 씨와 교제했다가 헤어진 뒤 지난해 백 씨와 사적인 내용을 담은 에세이를 출간했습니다.
이에 백 씨는 출판금지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해 4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