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 한 원룸에서 60대 남성이 이혼한 전 부인 집에 불을 지르고 극단적 선택을 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북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오늘(4일) 오전 11시 23분쯤 남중동 한 원룸 건물에서 60대 A씨가 전 부인 B씨에 불을 지르고 원룸 밖으로 투신했습니다.
B씨는 온 몸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와 전 부인인 B씨가 문 앞에서 다퉜으며, 이 과정에서 인화성 물질을 미리 준비해 간 A씨가 B씨에게 이를 뿌리고 불을 붙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3년 전 이혼한 사이로, 지난달 7일 가정폭력으로 B씨가 A씨를 고소했고, 접근금지 명령도 내려졌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한 달간 100m 이내 접근금지 조처하고, B씨에게 스마트워치도 지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