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동앵과 뉴스터디]“조민 포르쉐”는 가짜뉴스, 가세연은 왜 무죄?
2023-07-01 15:00 사회

▶가세연 “조민 포르쉐”…4년 만에 판결

안녕하세요.
<동앵과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조국 사태’,
벌써 4년 전 이야기입니다.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된 뒤에 논란이 벌어지자
정면 돌파하겠다면서
국회로 기자들을 찾아와서
‘간이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이 장면 기억나십니까?

“제 딸이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어떡하라는 것입니까?
너무 쉽게 확인될 수 있는 사안”

본인이 너무 억울한 공격을
당하고 있다면서 든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포르쉐녀’ 논란.

이 논란을
처음 들고 나온 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입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지만
이때만 해도
강용석‧김세의‧김용호 세 사람이
여러 가지 폭로를 터트리면서
큰 화제가 됐었어요.

여기서 처음으로
‘부산대 의전원 포르쉐녀’
이야기를 꺼냈고,
조국 전 장관이
억울하다고 얘기를 했고,
한 시민단체가 이 세 사람을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어요.
이 결과가 이번 달에 나왔습니다.

이 의혹 처음 나온 게 2019년이니
무려 4년 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1심 판결’ 내용,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조민 명예훼손’ 고발된 가세연, 왜?

2019년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민정수석 지낸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합니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는데,
‘조국 전 장관 검증
통과하기 힘들다’는
뜻을 전했는데도 지명을 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었죠.

조국 지명 이틀 뒤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방송을 합니다.

김세의‧김용호 두 사람이
일본 오사카에 있는
한 호텔 객실에서
유튜브 방송을 내보내는데,
그때는 ‘포르쉐’란 말은 안 하고
‘빨간색 외제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화 내용을 보면
김용호 “저 조국 딸은
무슨 차 타고 다니는지 알거든요.
제보받았는데 빨간색 외제차
탄다고 하던데” 하니
김세의 “아반떼는 아닌가 보네요”

이 ‘아반떼’ 얘기가 왜 나오느냐면,
조국 전 장관은 그전에도 민정수석
고위공직자였기 재산을 공개했습니다.
그 재산 공개 내역을 보면
가족이 타는 차가 3대인데
QM3, 아반떼, SM6
이 3대를 신고했어요.

그래서 가세연 방송 중
“아반떼는 아닌가 보네요”란
얘기가 나왔고,

김용호 “아시는 분도 있네”
이 말은 댓글에서 뭔가 좀
‘나도 빨간색 외제차에
대해서 알아’라는 식의
댓글이 있었나 봅니다.

그랬더니
김용호 “아반떼가 뭡니까?
딸아, 너는 재산 공개 대상이
아니니까 너 타고 싶은 차 타라”

그러니까 재산 공개한
이 차량 3대 외에
빨간색 외제차가 있다고
이제 처음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8일 뒤,
강용석‧김세의‧김용호
세 사람이 다시 모여서
<가로세로연구소> 방송을 합니다.

제목 ‘조국 의혹 총정리’로
1시간 26분짜리 방송을 하는데,
거기서 제보받았다면서
이 차를 공개합니다.,

여기 사진 속 건물에
‘의학전문대학원’ 쓰여 있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건물 앞에 세워진
이 빨간색 차, ‘포르쉐 박스터S’.

시중가가 1억이 좀 넘는
이 차를 조민 씨가 직접
운전하고 있는 걸 봤다는
제보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렇게
‘부산대 의전원 포르쉐녀’라고
적힌 화면을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판결문에
이 방송 대화 내용도
다 나와 있던데
보면 별 얘기를 다 합니다.

김용호 “벤츠 탄다는 얘기가 있던데”
제 생각엔 벤츠도 있고 포르쉐도 있을 거예요”
강용석 “다 있을지도 몰라“
이러면서 조민 씨의
외제차 얘기를 한창 나누죠.

그랬더니
8월 30일에 한 시민단체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명예훼손”이라면서 고발을 합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그 결과는 ‘허위 사실’이라는 겁니다.
‘조민 포르쉐 탄다’는 게
허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에
검찰이 이 세 사람에 대해서
강용석 징역 1년,
김세의 징역 8개월,
김용호 징역 8개월을 구형합니다.

비방을 목적으로,
조국 전 장관이나 조민 씨를
깎아내릴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3개월 전
이 사건 재판에
조민 씨가 직접 나왔습니다.

직접 재판에 나와서
“저는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습니다.
기막히고 어이없습니다.
피고인들 처벌을 원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시기에 조민 씨는
2013년식 아반떼를
타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 명예훼손죄 재판 결과가
이번 달에 나온 겁니다.


▶“조민 포르쉐”…가세연 ‘무죄’ 판결

1심 법원 판결은 이렇습니다.

‘부산대 의전원 포르쉐녀’가
허위라는 건 검찰의 결론과
똑같습니다.

“조민 씨는 빨간색 외제차
포르쉐를 탄 적이 없다,
이 3명이 거짓을 폭로했다“

가세연 세 사람은
“제보를 받았는데
그 제보가 아니라는
증거도 없지 않느냐”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뒷단이에요.

검찰은 이 세 사람에게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구형을 했잖아요.
법원 결론은 이렇습니다.
“강용석 무죄”
“김세의 무죄”
“김용호 무죄”

이 법원 판결이 상당히 오묘합니다.
왜 ‘허위’를 폭로했는데
처벌은 안 되는 무죄였을까요?



① 조민의 사회적 가치 침해됐나?

첫 번째는 이걸 묻습니다.
“이 허위 폭로로 조민 씨의
사회적 가치가 침해된 건가?”

허위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는 내용이 아니면
그게 허위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조민 씨는 당시
아반떼를 타고 다녔어요.
그러면 “아반떼를 타고 다닌다”와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가
조민 씨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에서
큰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법원에선 “없다”고 보는 겁니다.

허위 사실이지만
가치중립적인
표현이라고 봤습니다.

② 조민이 아닌 조국 비판용?

조민 씨는
분명히 내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떨어졌다고 반박을 합니다.

이렇게 반박을 해요.
“스스로 버는 돈 없이 공부 안 하고
외제차나 타는 이미지로 만들어서
나는 명예훼손 피해가 크다”

검찰도 여기에 힘을 보탭니다.
“이 허위 폭로로 인해서
조국 전 장관은 청렴하지 못하다는,
가족이자 학생인 딸 조민 씨는
사치스럽다는 인식을 줄 수 있으니
이건 사회적 가치 평가에
영향을 준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엔
청렴성에 대한
명예훼손 소지가 있지만,
그래도 딸 조민 씨의
명예훼손은 아니다”

판결에는 이것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당시 가세연이 방송했던
내용의 주요 포커스가,
물론 포르쉐 얘기를 꺼내긴 했지만
그것보다는 조국 전 장관
그리고 조국 전 장관 가족을
검증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 형성 과정이라든지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문제’
이런 것이 핵심이었고.
그 과정 속에서
포르쉐 얘기가 나왔을 뿐이라는 거죠.

③ 조민도 ‘공적 인물’

가세연은 제보를 받았다면서
“제보가 사실이 아니라는
근거도 없지 않냐”고 했지만
법원이 그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제보라는 것이 ‘의도성’,
그러니까 비방할 목적 없었다는 거엔
영향을 미칩니다.

2019년 7월 31일
김용호 씨가
제보 메일을 받았다는 건데요.

여기 보면 이제 사진과 함께
‘조민 씨가 운전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제보가 온 겁니다.

이게 왜 참작이 되느냐?
언론사도 공인들
검증 작업을 거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사실이 아닌 의혹을
제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사자는
“왜 허위 사실로
나의 명예를 훼손하느냐”며
소송이 붙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도 법원은
단지 그게 허위 사실이냐
아니냐만 갖고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알권리’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검증할 목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그게 상당한
진실에 가깝다는
뭔가 정황이 있었다면

이게 설사 나중에
허위 사실로 판결나더라도
국민적 알권리 차원에서
이런 의혹 제기는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공인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비슷한 거예요.
충분히 뭔가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었다는 거죠.

거기다가 법원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국 전 장관은 공인이다”

청와대 민정수석하고
법무부 장관까지 했으니까
일단 조국 전 장관은 공인 맞죠?

법원은 “조국 가족의 외제차
운행 여부는 공적 관심사다.
딸 조민도 단순한 사인.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공적 인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공적 관심사, 공적 인물은
폭넓은 비판과 의혹 제기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게
법원 판결 내용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가세연의 ‘조민 포르쉐’
발언 자체는 허위가 맞다.
하지만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고 보기에는
검찰의 증거가 부족하다”


▶민사재판 vs 형사재판, 다른 결과?

1심 결과 나왔습니다.
가세연 측 세 명 다
무죄 받았으니까 좋겠죠.

강용석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
김세의 “이제 검찰이 조민 씨를
조속히 기소해서 조국 가족의 범죄를
단죄해야 한다”
김용호 “조민이 유튜브도 하는 걸 보니까
내가 사과할 필요가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항소를 했으니까
이제 1심 끝난 거고 2심 남은 거예요.
2심에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한데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건
명예훼손죄 ‘형사 사건’이잖아요.
‘민사 사건’은 또 결과가
다르게 나왔습니다.

지난해 민사 결과가 나왔는데,
<가로세로연구소>가
포르쉐 얘기만 폭로한 게 아니에요.

조국 전 장관이
무슨 특정 여배우를 밀어줬다든지,
아들이 학교 폭력에 연루됐다든지,
이런 의혹들도 폭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허위 사실이고
그래서 본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면서
조국 전 장관 가족이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위자료 3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겁니다.

그 결과가 지난해에 나왔는데,
여기서는 가세연 세 사람에게
“조국 전 장관에게 1천만 원,
딸 조민 씨에게 3천만 원,
아들에게 1천만 원을 배상하고,
허위 사실 담은 영상을 삭제하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양쪽 모두 항소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조국 전 장관 측에서는
“총 5천만 원 이걸로 이들의
악랄하고 비열한 행동을
평가할 수 있겠냐”면서
이걸로는 안 된다고 항소를 했고,

가세연 세 사람은
“이 판결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명예훼손 아니다” 얘기를 하면서
지금 항소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것도 진행 중이고,
명예훼손죄 형사 사건도
이제 1심 나왔으니까
2심이 진행 될 거고,

또 지금 남은 게
딸 조민 씨의 ‘의사면허’가
취소될 거냐 말 거냐
이것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가족과 관련해서는
이거 말고도 또 본인 2심 재판들도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남아 있어요.
아직까지도 진행형입니다.

여기에 조국 전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설까지 얽혀가면서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관심은 식지 않고 있는데요.
또 진행되는 대로
제가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동앵과 뉴스터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
구성: 동정민 기자·김정연 작가
연출·편집: 황진선PD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