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길에서 발생한 이른바 '비속어 논란 보도'와 관련해 법원이 영상 원본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MBC 측에게 논란의 발언 내용이 '날리면'인지 '바이든'인지 명확히 할 입증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실제로 "재판장도 여러 번 들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 보통 사람이 보통 소리로 들었을 때 이 내용이 무엇인지 구분되지 않는 건 명확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발언의 진정한 내용이 무엇인지 책임이 MBC 측에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며 "보도 내용이 (바이든이) 아니라니까 그 부분에 대해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MBC 측에게 문제의 발언이 담긴 영상을 제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MBC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를 마치고 "국회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고 보도하고, 해당 발언의 자막을 넣었습니다.
외교부는 MBC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를 제기하기도 했으나 MBC는 허위 보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정보도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