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오늘(7일) 자신의 SNS 계정에 "저는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자 한다"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랫동안 고민해왔으나 이제야 실행할 용기를 갖게 됐다"며 "앞으로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씨는 지난해 1월 어머니인 정경심 교수의 유죄 확정 이후 부산대와 고려대가 자신의 입학을 취소하자 취소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부산지법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경력사항 허위 기재, 위조 표창장 제출 등을 이유로 패소 판결을 내렸고, 조 씨가 항소해 오는 19일 부산고법에서 항소심 첫 번론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고려대를 상대로 낸 소송은 다음달 10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첫 변론기일이 잡혀 있었습니다.
다만 아직 부산고법과 서울북부지법에 조 씨의 소송 취하서가 접수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씨가 취하 절차를 밟게 되면 두 대학의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