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전 직원들이 “태양광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썼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감사에서 직원들이 태양광 사업 비리에 연루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는 데 따른 자정 노력으로 보입니다.
10일 한전에 따르면 휴·정직자를 제외한 2만3000여 명의 직원들은 5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2주간 ‘겸직금지 의무 준수 및 태양광 비리 근절 서약’에 사인을 했습니다.
서약서에는 “임직원 본인 명의의 태양광 발전 등 전력 사업은 물론 겸직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는 임직원 가족 등 지인 명의의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운영상 참여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신재생에너지 사업’ 감사를 진행해왔는데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맞물려 한전 등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자신 또는 가족 이름으로 태양광 사업을 하는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한전 측은 “공사 허가 없이 자기 사업을 하거나 타인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지만 직원 가족 등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전 임직원들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 한국전력공사 정관 제32조, 한전 취업규칙 제11조 등에 따라 겸직금지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한편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전담반(TF)을 구성해 에너지 관계기관 종사자의 태양광 사업 금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