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내려진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무더기 징계처분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법무부의 판단이 오늘(20일) 나옵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변호사 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 가입을 이유로 변협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을 일괄 심의합니다.
앞서 변협은 재작년 5월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내용으로 협회 광고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10월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9명에 대해 회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내리는 등 올해 2월까지 123명을 징계한 바 있습니다.
징계 취소 권한을 가진 법무부가 오늘 징계위를 열어 변협 처분의 적절성을 검토하지만,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최종 결정은 연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