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축소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이 사실상 전담해 온 보완수사·재수사를 검찰에서도 일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9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우선 경찰이 보완수사를 전담하도록 하는 원칙을 폐지하고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검·경이 분담하도록 했습니다.
검찰의 사건 수리 후 1개월이 지난 사건이나 송치 이후 검찰이 피의자 등에 대해 이미 상당한 수사가 이뤄진 경우 등에 대해선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경찰이 검사의 재수사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종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재수사 사건 가운데 △법리 위반 △명백한 증거채택 원칙 위반 △공소시효 또는 소추 조건 판단 오류가 있는 경우 등에만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마무리해 왔습니다.
아울러 검사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경우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하도록 시한을 두고, 경찰은 보완 수사 요구·재수사 요청을 3개월 내에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경찰의 고소·고발 반려제도도 폐지됩니다.
법무부는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 등 부작용과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의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에 따른 국민 보호 공백을 현행 법률의 틀 안에서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