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업체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 삼성전자 연구원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6일) 오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수석 연구원 오모 씨에 대한 구속여부를 심사했습니다.
심사를 마친 오 씨는 '중국으로 기술 유출한 게 사실이냐', '어떤 부분을 소명했냐' 등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 씨는 지난 2014년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삼성전자 공정 기술을 중국 청두에 있는 반도체 업체에 넘긴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오 씨는 해당 기술을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기술을 넘겨받은 업체 대표이자 삼성전자 상무 출신인 최모 씨 주도로 재작년부터 2년 동안 기술 유출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