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부정 채용을 청탁한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젯밤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무원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기는 하나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증거가 대부분 확보돼 있고,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과 친분 관계를 유지하며 연락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송 전 사무처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한모 씨의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대부분 확보돼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송 전 차장은 지난 2018년 한모 씨와 함께 본인의 딸을 충북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