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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허가 용량 4배 넘게 투약…의료기관 5곳 수사 의뢰
2024-08-12 13:30 사회

 서울시청 전경

서울 시내에서 프로포폴과 졸피뎀을 오남용한 의료기관과 환자들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시는 프로포폴·졸피뎀 취급 의료기관 176개를 점검한 결과 오남용 의료기관 5곳, 환자 16명을 적발해 수사 의뢰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지난 2월 A성형외과의원은 수술 수면 마취 목적으로 환자 2명에게 최대 허가 용량(745ml, 남성 기준)의 4배가 넘는 3000ml의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자 B씨는 지난해 1월부터 10개월간 8곳의 의료기관에서 미용 시술 목적으로 60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졸피뎀은 하루 1정(10mg)을 초과해서는 안 되지만 환자 C씨는 1년 반 동안 2개 병원에서 1232정을 처방받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졸피뎀을 사용한 환자와 처방 의료기관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처방의사는 업무 목적 외 사용으로, 환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류를 취급하는 조항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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