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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방송4법’ 재의요구안 재가…“공익 훼손·정략적 처리”
2024-08-12 15:11 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2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로써 취임 뒤 19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지난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 4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 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고,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 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야당 주도로 통과한 방송4법의 부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야당을 겨냥해 “국회는 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회적 공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협조해 주길 바란다”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방송 4법은 국회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재적의원 과반 이상이 출석한 상황에서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재의결에 찬성표를 던지면 통과되지만 그러지 않으면 폐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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