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억 원 상당의 주식 백지신탁을 거부하고 구청장직에서 사퇴한 문헌일 전 서울 구로구청장이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시민단체 '문헌일 백지신탁 거부 사퇴 책임추궁 구로시민행동'(이하 구로시민행동)은 오늘(21일) 오전 10시쯤 문 전 구청장을 직무유기, 사기,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서울 구로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구로시민행동은 "한 정치인의 무책임한 사익추구로 인해 발생한 막대하고 의미 없는 혈세 낭비이지만 정작 문 전 구청장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로시민행동은 고발장에 문 전 구청장의 사퇴로 새로 치러져야 할 보궐 선거비용인 27억 3000만 원을 문 전 구청장 배임액으로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구로구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구청장 보궐선거 비용 27억 3000만 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비로 납부했습니다.
문 전 구청장은 자신이 보유한 문엔지니어링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문 전 구청장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지난달 16일 사퇴했습니다.
문엔지니어링은 문 전 구청장이 설립·운영하는 회사로, 그가 보유한 주식 4만 8천 주의 평가액은 약 170억 원대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