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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1심 선고 생중계 안 한다…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
2024-11-21 19:04 사회

[앵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부가 다음주 월요일 선고 장면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주 공직선거법 재판 1심 실형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25일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생중계가 무산됐습니다.

오늘 이 사건 재판부는 “판결 선고의 촬영과 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되는 법익과 사건 진행경과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구체적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여권은 이재명 대표가 억울하다고 느낀다면 생중계에 동의하라고 압박해 왔습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어제)]
"본인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재판 생중계에 동의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표의 주장 대로 검찰의 증거가 '짜깁기'됐다면 선고 장면 공개에 거리낄 것이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9월)]
"녹취록도 검찰이 편집 조작하고, 중요한 증거도 숨기거나 왜곡하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억지로 만든 사건입니다.“

지난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때도 재판부가 생중계를 불허했습니다.

생중계는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피고인 동의 없이도 재판부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심 선고가 생중계된 건 이명박·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뿐이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판결 직후 이 대표는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영상편집 : 변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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