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경기도 예산 유용 혐의로도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검찰은 경기도청의 업무추진비가 비서실장을 통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보고가 됐다고 공소장에 적시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도지사가 직원이 쓰는 걸 어떻게 아느냐 며 증거도 없는 기소라는 이재명 대표의 반박에 맞선 논리로 보입니다.
공태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1억 원 넘게 경기도 예산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
검찰이 경기지사였던 자신이 예산 유용을 알았을 가능성이 많다는 논리로 증거도 없이 재판에 넘겼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어제)]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 이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일선 부서에서 사용한 법인카드나 예산집행을 도지사가 알았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기소한다."
하지만 채널A 취재결과, 검찰은 이 대표 공소 사실에 "이 대표가 업무추진비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고 명시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기지사 비서실장을 거쳐 경기도 16개 과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모두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보고 됐다고 본 겁니다.
도지사 승인 없이는 업무추진비 항목을 임의로 정하지 못하는 규정 등을 들며, 이 대표 승인 없는 예산 집행은 불가능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관련 물증과 도 공무원 증언 등은 재판에서 공개할 방침입니다.
이 대표 기소 내용에 포함된 예산 유용 혐의 중에는 이 대표 부부가 복집에서 공무와 무관한 음식을 구입하면서 41만 4천원이 결제됐는데, '야생 멧돼지 대책 협의 간담회' 명목으로 지출됐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예산을 유용해 샌드위치를 산게 256회, 과일은 259회에 이른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이 대표 측은 업무추진비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기소 내용을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고작 찾은 게 보고 받았다고 판단했다는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영상편집 : 구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