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11월 25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강성필 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구자룡 변호사,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열흘 전, 공직선거법 1심에서는 만약 결과가 대법원까지 진행될 경우 10년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이재명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더 큰 고비라고 여겨졌던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요. 먼저 조금 전에 검찰로부터 들어온 속보를 만나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검찰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무죄, 납득하기 어렵다. 항소할 것이다.” 검찰은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기 때문에 또 다른 의미에서 항소할 것이라는 이야기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납득이 어렵다.”라는 말을 한 것 같아요.
“김 모 씨가 이재명 대표의 부탁으로 허위 증언을 했다고 자백했고,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의 교사 행위로 김 모 씨가 위증했다고 인정했다. 김 모 씨의 유죄를 판단하며 이재명 대표는 무죄, 납득하기 어렵다.” 검찰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판단한다는 이야기겠죠.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에서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했고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정확히 열흘 전, 공직선거법 1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오늘 위증교사 1심은 무죄였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만약에 ‘1승 1패’라고 치면 그렇기는 한데, 검찰이든 민주당이든 위증교사가 더 어렵다고 본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죠. 오늘 판결을 보면 제가 가진 법 상식과, 또 법률가들이 가지고 있는 법률적인 것들을 뛰어넘는 판결이 나온 것 같습니다. 특히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위증한 사람은 있는데 교사한 사람은 무죄라고 판결을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렇게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면, 아마 앞으로 재판에서 위증교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듭니다. 사실 지난번 유창훈 부장판사도 소명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김동현 부장판사가 내린 결론을 보면 조금 납득할 수 없는 내용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건 이러한 문제는 항소심에서 다투어 보아야겠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난 선거법과 연결 지어 ‘1승 1패’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완승을 해야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1승 1패로는 안 되고, 모든 것을 이겨야 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승’이라는 것 자체가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선거법 위반 사건, 이것은 사실 ‘6․3․3’이라고 해서 재판 날짜가 거의 정해져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것이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겠죠. 물론 이재명 대표가 이번 위증교사 1심 무죄로 인해서 활력은 찾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없어지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민주당이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사실 향로가 결정이 될 텐데요. 자칫하면 이재명 대표 판결의 영향으로 인해서 민주당이 스스로의 개혁과 혁신을 늦출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할 경우에는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어쨌건 이재명 대표의 입장과 친명계 입장에서 보면 나름대로 활력을 되찾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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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