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11월 25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강성필 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구자룡 변호사,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세월이 많이 지났다.”, “기억 좀 되살려 보시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주면 되지 뭐.” 아까 김 모 씨는 벌금 500만 원, 이재명 대표와는 달리 김 모 씨는 유죄를 받았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고요. 녹음 파일에 나왔던 텔레그램 변론요지서 전송, 이것도 일종의 방어권 차원이다. 통화 녹음 파일이 사실은 가장 직관적이고, 법조계 말고도 뉴스 TOP10을 시청하는 여러분들도 다들 보셨을 텐데요. 일단 성치훈 부의장님. 위증교사가 아니다. 고의성이 없었다는 데에 재판부는 방점을 두었습니다.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아마 우리가 중간에 조금씩 녹취를 듣고 있지만, 이제는 청취자분들도 전체 녹취록을 거의 대부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민주당에서, 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 계속해서 주장했던 것은 30분의 통화 동안 12번이나 계속해서 강조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달라, 사실대로 이야기해 달라, 없는 사실을 만들어 달라는 것은 아니다. 물론 기억이 안 난다는 김 모 씨의 이야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김 모 씨에게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최대한 되살려 보시라.
그래서 변론요지서도 보내면서 “나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혹시 기억이 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본인을 방어할 수 있는 내용들을 쌓아 놓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 이재명 대표 역시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위증교사가 중한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통화를 하면서 계속해서 본인을 방어할 수 있는 논리들과 발언들을 구축해 놓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번 재판부가 이러한 것들을 보았을 때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을 해 달라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김 모 씨가 그것을 듣고 위증을 했다는 연관관계를 가질 수는 없다는 판결을 내려준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볼 때는 합당한 판결을 내렸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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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