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11월 25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남녀공학으로 전환되느냐 마느냐가 꽤 이슈였던 동덕여대가 이제는 기물 파손 책임 공방으로 또 다른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채널A 단독 보도로 학교 측이 CCTV를 돌려 보면서 누가 범인인지를 찾아내겠다는 보도도 전해드렸는데요. 일단 허주연 변호사님. 학생회 측은 “학생들이 왜 자발적으로 들고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이것은 4일 전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54억 원에 대한 책임, 누가 손해배상을 하느냐를 두고 접점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허주연 변호사]
그런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들고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법률적으로 인정될 주장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적어도 54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더 적을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는데요.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에 있어서는 사실상 과실상계가 될 수 있는 사유들이 있는지를 살펴볼 여지도 있지만, 지금 학생들이 시위를 하는 방식이 상당히 불법적인 행위를 동원한 방식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관리를 충분히 했다고 하더라도 막을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한다면 렉커칠 등을 복구하는 비용들, 그리고 여러 가지 부서진 물건들에 대한 복원 비용 등을 CCTV로 특정되는 파괴 행위에 동참한 학생들이 나누어서, 내부적인 구상 관계이기는 합니다만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으로 일단은 보이거든요. 물론 정확한 손해액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과정을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만, 이러한 시위를 할 때 불법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것이 형사적으로도 그렇지만, 민사적으로도 인정되기에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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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