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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통화는 “통상적 요청”…변론요지서는 “방어권 행사”
2024-11-25 18:58 사회

[앵커]
검찰이 유죄에 자신있어했던 결정적인 두 가지 물증이 있었습니다.

이 대표가 증언을 요청하는 통화 녹음, 그리고 텔레그램 메시지로 보낸 본인의 변론요지서.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기자]
2018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증언 요청을 받은 전 성남시장 비서 김모 씨는 당시 통화 내용을 녹취로 남겼습니다.

[이재명 / 당시 경기지사(2018년 12월 22일)]
"주로 내가 타겟이었던 거, 매우 정치적인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들을 좀 얘기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통화 이후 김 씨는 이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나갔고, 검사 사칭 사건 때 KBS PD는 빼고 이재명 대표에게 책임을 몰아가는 분위기가 성남시에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기억을 묻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주장을 계속 반복했고, 일방적 주장을 주입했다"고 했지만, 1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전체적 내용을 볼 때 통상적인 증언요청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본 겁니다.

이 대표가 통화 이후 김 씨에게 '변론요지서'를 보낸 것도 재판부는 유죄 증거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 당시 경기지사(2018년 12월 22일)]
"내가 변론요지서를 보내드릴게요.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기억 좀 되살려보시고."

검찰은 변론요지서를 보낸 게 "수험생에게 답변을 제공해 만점을 받게 한 것"과 같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이 대표가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검사 사칭은 누명을 쓴 것"이라고 한 발언 때문에 선거법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의문점을 설명하고 변론요지서를 보내 확인시키는 게 상식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2심 재판에서도 통화 녹취와 변론요지서 전달 행위를 어떻게 볼 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영상취재 : 조세권
영상편집 :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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