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는 무죄를 받았지만, 이 대표로부터 증언 요청을 받은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모 씨는 위증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거짓말하라고 시킨 사람은 없는데, 위증은 했다는 거죠.
이새하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법원은 이재명 대표와 함께 기소된 전 성남시장 비서 김모 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 위증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5백만 원형을 내렸습니다.
김 씨의 법정 진술 6개 중 4개가 위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검사 사칭 책임을 KBS PD는 면해주고, 이 대표에게 몰아주려 한 시도가 있었던 것처럼 증언한 걸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본 겁니다.
앞서 김 씨는 이 대표와의 전화 통화에선 관련 내용이 "기억이 안난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김모 씨 전화 통화(2018년 12월 22일)]
"그냥 있는대로. 뭐 어차피 세월은 다 지났잖아요. (글쎄, 뭐 너무 오래돼서 뭐 기억도….)"
하지만 2019년 이 대표 선거법 재판에 나와선 "이후 김병량 전 성남시장이 최 PD 고소를 취하했지요"라고 묻는 변호인 질문에 "예"라고 증언했습니다.
"김병량 전 시장이 'KBS측 고위관계자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느냐"는 두 차례 질문에도, 모두 "예"라고 답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이 알거나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아는 것처럼 위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법기능을 방해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려는 노력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검찰과 법정에서 자백한 점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채널A뉴스 이새하입니다.
영상취재 : 조세권
영상편집 : 김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