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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서류 ‘수령 거부’ 8일째…헌재 결정은?
2024-12-23 12:48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12월 23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이재영 전 국회의원,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황순욱 앵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인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은 8일째 관련 서류 송달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탄핵 심판의 첫발도 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판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오늘 헌법재판소가 송달 여부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겠다, 오후 2시쯤 입장을 밝히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들어 보시죠. 헌법재판소는 지난주 월요일인 16일 우편 등을 통해서 최소 11차례에 걸쳐 탄핵 심판 접수 통지, 출석 요구서 등의 서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원래 접수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데요. 첫날에 받았다면 오늘이 답변서를 내는 기한인데요. 지금 답변서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답변서는커녕 송달 자체가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헌재가 송달받은 것으로 간주할지 아닐지를 오늘 오후에 밝힙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맞습니다. 이미 변론 준비 절차는 기일이 나와 있고요. 일국의 대통령을 지내신 분으로서는 상당히 부끄럽고, 어떻게 되면 최소한의 수오지심도 없는 것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가 가결된 당일에 수령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다음 날 수령했죠. 이러한 꼼수가 언제까지 먹힐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부분은 국민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한 줌도 남지 않은 아스팔트 극우 지지층을 보고 나아가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부분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송달로 간주하는 여러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편 발송 시점에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이라는 것도 있고요. 지금 우편․인편․전자로 전부 보내고 있는데 모두 의도적으로 받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전자송달도 발송일로부터 일주일 이후에는 송달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러 부분과 관련해서 더는 지체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답변서 제출은 의무 사항도 아닙니다. 물론 변호인 선임이 늦게 되었다,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항변은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절차는 법적 쟁점이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뚜렷합니다. 내란의 흔적들은 영상으로도, 목격자 진술로도, 지시를 받았던 지휘관들의 증언으로도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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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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