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12월 23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이재영 전 국회의원,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황순욱 앵커]
지난 주말 사이 불거진 논란이 하나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내란 공범들의 이름이라며 함께 표기된 현수막이 내걸렸는데요. 선관위에서 이는 걸어도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당 의원실에서 맞불로 내놓은 현수막,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은 게시할 수 없다는 판단을, 확정은 아니고요, 그러한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선관위의 현수막 게시 논란이 또다시 불고 있습니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선관위의 판단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며 직접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떠한 논리인지 들어 보시죠.
논란이 점점 시끄러워지자 오늘 오전 행안위에서 현안 질의까지 나왔습니다. 선관위 사무총장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산 수영구에 이러한 현수막이 걸린 것입니다. 야당 측에서 건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당 의원의 이름을 그대로 넣어서 내란 공범이라는 현수막을 건 것입니다. 해당 의원실에서 맞불로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현수막을 맞불 차원에서 걸었는데요. 그러니까 앞의 것은 되고, 뒤의 것은 불가하다는 선관위의 판단에 대해, 오늘 중으로 선관위에서 재검토를 통해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내린 결론은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재검토를 하면 입장이 바뀔 가능성이 있나요?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저는 바뀌어야 맞다고 생각하고요. 선관위가 현재까지 견지하고 있는 입장은 법적인 근거가 매우 불명확하다는 것이 법률가로서의 제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허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정당법 제37조 2항을 보면 정당이 내거는 현수막은 원칙이 허용이에요. 그런데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제90조에서는 선거일 120일 전부터, 보궐선거 등은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는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현수막을 걸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선거는 조기 대선 여부가 확정되지도 않지 않았습니까? 탄핵심판의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렇다면 현시점에서는 정당이나 정치와 관련해서 내거는 현수막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관위가 조기 대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재명은 안 된다는 내용을 불허한다는 것은, 그러할 법률적 근거가 매우 불명확한 것입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