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을 약 열흘 앞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범죄자란 꼬리표를 달게 됐습니다.
성 추문 입막음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건데요.
다만 대통령 업무를 위해 석방이 선고됐습니다.
뉴욕에서 조아라 특파원이 전합니다.
[기자]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성인 배우와의 성관계 의혹 폭로를 막기 위해 회삿돈을 쓴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현지시각 어제, 미국 뉴욕주 맨해튼 형사법원은 트럼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형량에 대해 징역, 벌금 등 처벌을 받지 않는 '무조건 석방'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배심원단이 34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내리면서 최대 징역 4년형까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재판부가 대통령직 수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한 겁니다.
[후안 머천 / 미 뉴욕주 맨해튼 형사법원 판사]
"재판부는 이 나라 최고위직의 업무를 침해하지 않고도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인 형량은 무조건 석방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자택인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화상으로 재판에 참여한 트럼프는 유죄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 대통령 당선인]
"뉴욕과 뉴욕 법원의 엄청난 후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마녀사냥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선고 후 자신의 SNS에 "한때 위대했던 사법 시스템에 대한 미국인들의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트럼프의 형사사건 4건 가운데 3건은 수사와 재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사실상 마무리됐고,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은 건 이번 사건 하나뿐입니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가 '최초의 중범죄자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취임하게 됐지만, 트럼프를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뉴욕에서 채널A뉴스 조아라입니다.
영상취재: 김창종(VJ)
영상편집: 석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