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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이틀 연속 공수처 조사 불응

2025-01-17 12:29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5년 1월 17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수민 정치평론가,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황순욱 앵커]
오늘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지 3일째입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전 10시까지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조사에 불응했습니다. 조사 거부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 그리고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탄핵 심판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가 궁금합니다. 윤기찬 부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어떠한 효과를 낳을지 해석이 굉장히 난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만 볼 때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일단 진술 거부와 관련해서는 헌법·법률상 권한 여부를 떠나서,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 논란을 떠나서, 예컨대 수사기관이 세 군데 있잖아요? 만약 공수처에서 수사를 끝내고 송치하게 되면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할 텐데요. 문제는 일반 수사기관의 송치처럼 검찰이 보완 수사만 하고 넘기는 것이 아니고, 만에 하나 구속영장이 발부된다고 하더라도 공수처와 검찰이 각 10일씩 나누어서 수사하겠다는 것이에요. 검찰에서의 수사도 공수처 못지않게, 심도 있게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수사 자료를 보면 공수처는 수사 관련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오히려 검찰이 수사를 선도적으로 진행해 왔거든요. 그렇다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이 공수처보다는 검찰에 많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면 검찰에서도 피의자 심문을 할 텐데, 그때는 조금 더 복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문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만약 공수처의 표면적인 심문에 응답했다가, 응답한 내용과 검찰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배치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상으로도, 윤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도 공수처의 수사에는 답하지 않는 것이 전략상 나을 수도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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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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