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5년 1월 17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수민 정치평론가,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황순욱 앵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이 열렸습니다. 지난 1차 때는 4분 만에 끝났죠. 2차부터는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이 공방전에 돌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울먹이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법성을 두고 격론이 펼쳐지고 있는 것인데요. 기존 5번의 변론기일을 헌법재판소가 지정해서 윤 대통령 측에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로 8차까지 변론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비상계엄의 위법성에 대한 격론이 시작된 것이죠?
[김수민 정치평론가]
사실 최근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빼는 문제를 두고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요. 사실 그 문제가 아니더라도 다루어야 할 문제는 많습니다. 형법상 문제를 떠나서 계엄법, 그리고 헌법에서의 중대한 위법과 위헌만으로도 대통령은 충분히 파면될 수 있거든요.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도 불만을 가질 것이 아니라 충실하게 임하면 되는 것이고요. 사실 당장 소명되지 않고 있는 부분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말이 엇갈리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계엄법상으로 국방부나 행안부 장관이 건의했을 때 국무총리가 제청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야 하는데요. 한덕수 총리는 분명히 본인이 계엄을 건의한 바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무회의 회의록을 받아 보았더니 발언 요지 등이 없는, 사실상 회의가 없었던 내용이 발견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서부터 이미 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의 불법성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따져나가면 될 일이라고 보고요.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방금 모습을 보셨는데, 저는 조금 유감스럽지만 감정적으로 격앙될 일인가 의문스럽습니다. 변호인이면 변호인답게 임하는 것이 맞다, 정치 선동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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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