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5년 1월 17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수민 정치평론가,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황순욱 앵커]
윤 대통령 측은 지금의 구금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어제 체포적부심,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부당하다는 심사를 다시 해 달라고 청구했죠. 그런데 기각되었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 남은 카드는 무엇이 있을까요?
[김수민 정치평론가]
일단 체포적부심이 기각되었고, 남은 수순이 구속영장 청구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서 본인의 혐의에 대해 소명하도록 노력하거나, 혹은 거기에도 불출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에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겠죠. 이러한 방식들이 남아 있고, 그런데 사실 체포적부심이나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는 것은 피의자가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으레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비판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윤 대통령 측이 비판받고 있는 것은 이의신청이라든지, 대통령의 권한이 아닌 일반인으로서의 권한에 달려 있는 부분 등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든지, 또 청구하는 것마다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지금은 구속영장 말고는 전부 기각될 태세거든요. 이러한 상태에서 일일이, 중간 단계마다 하나씩 벽을 쌓는, 그런데 또 그러한 벽들이 전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 준다면 지지층의 사기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보고요. 정말 체포적부심, 구속적부심 등 핵심적인 부분은 행사해도 나무랄 일은 아니거든요. 변호인단도 현명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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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