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5년 1월 24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故 김문기 처장의 동생이 전한 여러 성토와 항변들이 저도 기억납니다. 해당 이야기도 전해드린 바가 있었죠. 기억하실 것입니다. “대장동 수사를 시작하자 형(故 김문기 처장)이 이재명 대표에게 일주일에 두세 번씩 독대 보고를 했다.” 그런데 어떻게 형을 모를 수 있느냐는 취지였겠죠. “보고가 끝나면 너무 힘들다면서 어머니의 김치찌개가 먹고 싶다고 말했다.” 작년 11월, 그러니까 두 달 전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냈던 내용인데요. 검찰이 故 김문기 처장의 동생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성남시장 재직뿐만 아니라 대장동 이후에도 독대 보고 여부를 확인하겠다.”라는 것이 검찰의 취지인 것 같아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1심에서 해당 사건에는 두 가지 영역이 있었습니다. 김문기 씨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 또 백현동에 대한 협박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1심에서 김문기 씨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대한 부분은 무죄가 나왔고, 백현동 부분이 유죄가 되면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죠. 검찰 입장에서는 무죄가 된 부분을 유죄로 입증받아야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故 김문기 처장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너무나 존경했고, 잘 알았고, 집에 와서 그러한 자랑도 많이 했다는 것이 故 김문기 처장의 자녀나 동생 등의 주장으로 그동안 많이 나타났습니다. 즉 이재명 대표가 모른다고 이야기한 것이 단지 인식의 영역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허위사실을 이야기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증인으로 가족을 채택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건 중에서 하나가 유죄가 되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이 나왔지만, 검찰은 나머지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도 유죄를 주장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형이 더욱 강해질 수도 있는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면에서 아마 검찰은 무죄가 된 부분에 집중하겠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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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