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장관은 계엄날 국회에 경고하려고 계엄군 보냈다고 했죠.
재판관이 물었습니다.
"그럼 왜 유리창을 깨고 진입했습니까?"
김용현 전 장관, 뭐라고 답했을까요.
김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과 국회 측 신문이 마무리되자 헌법재판관들도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첫 질문은 윤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이었습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질서 유지만을 목적으로 군 병력을 동원했는데. 굳이 거기(국회 본청)를 군 병력이 왜 유리창을 깨고 진입을 했습니까?"
[김용현 / 전 국방부 장관]
"나머지 불필요한 인원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딱 질서 정연하게."
[정형식 / 헌법재판관]
"외부만을, 본청 건물 문에만 배치를 해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충돌이 생겨 버린 겁니다.) 들어갔으니까 충돌이 생긴 거 아니에요?"
사실상 국회를 봉쇄한 게 맞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형두 / 헌법재판관]
"처음부터 국회를 봉쇄할 아무런 계획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보면 국회의장께서도 담을 넘어서 들어갔고. 국회 봉쇄가 목표가 아니었나 하는 정황들이 많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현 / 전 국방부 장관]
"제가 만약 봉쇄했다면 국회의장이 담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넘어갈 수 없어야 맞는 겁니다."
[김용현 / 전 국방부 장관]
"(출입구는 왜 막았을까요?) 전면 금지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국회의원들을 막았잖아요.) 국회의원들 통과를 중간에 다 시키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계엄 목적이 뭐였는지도 거듭해서 물었습니다.
[이미선 / 헌법재판관]
"증인이 생각하는 이 사건 계엄의 목적은 거대 야당에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 증거 수집을 위한 것.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네.)"
그러한 목적이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김 전 장관은 "그건 대통령의 판단"이라고 답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영상편집 : 김지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