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 구속기한을 다음달 6일까지 늘려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그 전까진 사건을 재판에 넘길 걸로 보이는데, 구치소 방문 조사 전망도 나옵니다.
이기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다음달 5일까진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기로 하고 구체적인 조사 일정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경우, 윤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해 왔지만 검찰 조사에는 응할 것으로 보고 방식과 시기를 검토 중입니다.
검찰은 일단 윤 대통령 구속기한을 2월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습니다.
윤 대통령 사건 관할 위반 지적이 있었던 서울서부지법을 피해 논란을 최소하하겠단 겁니다.
수사팀은 윤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를 방문 조사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구치소로 수사팀이 간다면 경호나 안전 문제가 해결되는 이점도 있습니다.
다만 서면 조사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 조사에 불응해 온 윤석열 대통령 측도 검찰 조사에는 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석동현 / 대통령 변호인]
"대통령 사건과 같이 공수처가 공소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공수처법 제26조에 따라서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이첩해야 하기 때문에 영장 청구 관할 역시 오직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될 수밖에 없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했습니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주범이라고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과 의견 조율이 마무리될 경우, 이르면 이번 주말에 조사가 성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영상편집: 조성빈